정부, 재정위기 지자체 선별 ‘징계’
입력 2010-09-30 21:53
정부는 최근 재정위기 상황에 빠진 지방자치단체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상황을 일제 점검한 적은 있지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위기 여부를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재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 축소 및 각종 사업 퇴출 및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부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재정위기 지자체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15개 특별팀을 구성, 오는 13일까지 지자체의 재산상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조사를 벌여 12월까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강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 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2012년부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관련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기본 급여 자체를 깎을 수는 없지만 시간외근무비와 여비, 업무 추진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 공무원들이 실제 받는 월 수령액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재정위기단체에 속한 지방의회 의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수행비 등 의회관련 예산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추진중인 자체 사업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퇴출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건전화계획을 마련, 시행하도록 강제한다.
행안부가 강도 높은 지방재정 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세수가 늘어나지만 채무 원리금 상환등도 덩달아 늘어 재정 지출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4대강 살리기 등에 대한 재정 투자가 늘고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으로 재정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남시 등 자금유동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호화청사를 신축하는 지자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20일쯤이면 재정위기 지자체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