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 옆 골프연습장 허가 직권취소

입력 2010-09-30 21:54

경기도 고양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일산 풍동 하늘초등학교 옆 YMCA청소년수련원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08년 1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됐는데도 시가 같은 해 6월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 것에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직권으로 잘못된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월 14일에 하늘초교에서 YMCA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직권취소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YMCA는 하늘초교 옆에 골프연습장과 9홀 규모의 미니골프장을 운영하다 골프연습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 지난 1월부터 골프연습장 이전 공사를 벌여왔다.

하늘초교 학부모들은 골프연습장이 학교 운동장에서 불과 10여m 거리에 들어서면 소음이 발생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해왔다.

고양=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