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안 법령에 위반”… 서울시, 대법에 무효확인소송

입력 2010-09-30 21:54

서울시는 3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시는 “시의회가 지난 27일 공포한 서울광장 조례안은 법령 위반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모든 공공시설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예외 적용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고, 시장이 가진 허가권과 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나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광장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