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12신]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 면직건 재논의키로

입력 2010-09-30 19:36


[미션라이프]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에 대한 전남제일노회의 면직·파면처분 건은 김삼봉 총회장의 회의운영 미숙으로 1일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 교회는 광주지역의 상징적인 교회로 올해 초부터 첨예한 법적 대립현상을 보여 왔다.

30일 오전 회의에서 총회 재판국은 “전남제일노회가 피고인 채 목사에 대해 소환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노회 재판국 조직도 절차가 하자가 있다”면서 “사실 확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데다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국 보고 후 채 목사 지지파와 노회 지지파 간에 채택 여부를 두고 고성이 오갔으며, 총회장은 양측의 의견을 물은 뒤 동의·제청에 들어갔다. 하지만 총회장이 재판국의 보고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명확한 언급 없이 총대에게 가부를 물음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총대들은 오후 회의에서 오전 회의 영상을 재시청하는 촌극까지 벌였지만 이 안건에 대한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김 총회장은 “이 문제를 내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 하겠다”고 밝히고 마무리했다.

한편 제자교회 S장로와 7명이 “당회에서 시무장로 7명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며 면직·출교한 것은 잘못됐다”며 올린 상소건은 기각됐다.

홍천=글.사진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