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 '선거제도 논란' 결론 못내고 30일 재논의키로
입력 2010-09-29 17:45
[미션라이프] 2시간이 넘게 선거제도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29일 오후 선거제도 변경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총회 정치부는 직선제와 관련된 16개의 헌의안과 관련 ‘총회 현장에서 3개 지역별로 30%의 선거인단을 추출하고 직선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제비뽑기+직선제의 절충안인 셈이다.
이 안을 접한 직선제 변경파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교단의 임원을 뽑을 수 있는 기본권을 박탈당해 왔다”면서 “이제는 총회 리더십을 바로세우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직선제를 당장에 채택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제비뽑기 옹호파도 “사회는 사법권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교단은 불가능하다”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살아있는 교회 권력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의 성결성 유지를 위해선 제비뽑기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비뽑기+직선제’를 주창한 목회자들도 “통계학적으로 20~30%만 표본으로 추출해도 그 집단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서 “비록 직선제는 아니지만 직선제로 가는 절충안으로 2~3년간 이 방법을 택해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총대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김삼봉 총회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선거제도 문제는 30일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총회선거규정이 대폭 변경돼 눈길을 끌었다. 총대들은 총회장 입후보 자격에서 ‘만 60세 이상 된 자’를 삭제함으로 40·50대 목회자가 총회장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형법상 최종 확정판결이 난 경우가 아닌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난 상태라 할지라도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과 ‘교회나 노회, 총회에 관한 건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재판받지 아니하고 국가법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해 입후보자의 도덕적 기준을 높였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