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숙려기간제 도입… F-2 비자 재신청 6개월간 발급 제한
입력 2010-09-29 18:30
법무부는 29일 무분별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결혼·동거(F-2)용 비자 신청을 제한하고 ‘숙려기간’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F-2 비자를 발급할 때는 당사자가 서로 원한 결혼인지, 그 나라의 혼인 절차에 따랐는지 등 교제 경위와 범죄경력, 경제적 능력을 심사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F-2 비자 발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가려내지 못했다.
국제결혼을 위해 F-2 비자를 신청했다가 심사 당국에서 발급이 거절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하는 숙려기간 규정도 뒀다. 국제결혼 당사자가 결혼의 진정성을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 시 이혼 숙려기간을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