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 신축 줄이고 원룸형 주택 활성화한다

입력 2010-09-29 21:33

앞으로 서울에서 고시원 신축이 크게 제한된다. 또 고시원을 불법 개조해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대대적으로 단속된다.

서울시는 29일 고시원 신축 때 사전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고시원 건설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시는 도시환경을 고려해 1종주거지역과 녹지지역,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는 고시원을 짓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시원이 급증해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주거지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 전용주거지역과 보전녹지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이후 새로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7058실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451가구보다 8배 많았다.

그러나 시는 앞으로 고시원은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고시원 준공검사 때에는 현장 내부를 정밀 조사해서 설치가 금지된 취사용 가스·배수 배관을 단속하고, 준공 이후 정기 조사와 정비 때에도 이들 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법을 어기고 취사 시설을 설치하면 시정 지시를 하고,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연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는 고시원에 대한 수요를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심의대상을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가 구상하는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욕실과 부엌이 있고 주거 전용면적이 20㎡ 이하다.

시는 또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재건축할 때 조합원이 도시형생활주택을 2개 이상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1가구에 한해 일반주택과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