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보유만해도 큰코다친다
입력 2010-09-29 18:3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9일 아동 음란물 수백건이 유통된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이모(47)씨 등 3명에 대해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씨 등은 아동 음란물 657건 등 음란물 18만여건을 자체 서버에 보관하면서 이용자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받고 전송한 혐의다.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만 적용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회원 간 파일 전송도 사이트 자체 서버에 보관된 후 이뤄지기 때문에 서버 운영자에게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적발된 아동 음란물 가운데 국내 음란물은 383건에 달했고 그 가운데 167건은 출연자의 얼굴이나 학교, 이름까지 노출됐다고 전했다.
이씨 등은 자체 모니터링 직원을 고용하고 금칙어 등을 설정하는 등 음란물 공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 등이 모니터링 직원에게 “회원이 줄어드니 (음란물을) 너무 많이 삭제하지 마라”고 지시하는 등 유포를 조장·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