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관리기준 만든다… 환경부, 2015년 시행 예정
입력 2010-09-29 18:30
환경부는 미세먼지보다 더 작고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PM2.5는 직경 400분의 1㎜(2.5㎛) 이하의 초미세 입자로 폐나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2015년 시행 예정으로 마련되는 ‘PM2.5 대기환경 기준’은 ㎥당 일평균 기준값 50㎍, 연평균 기준값 25㎍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3단계(약·중·강) 목표 가운데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PM2.5의 크기는 보통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보다 작은 매우 미세한 입자다. 호흡할 때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해 폐 기능을 약하게 하거나 심혈관계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PM2.5가 ㎥당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이 7%, 심혈관·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12% 높아진다는 미국암학회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PM2.5는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배출되는 게 대부분이다. 또 숯을 만들 때나 숯불고기구이, 화목난로, 폐기물 소각 때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