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부업·고급 미용실 등 민생침해 고소득 103명 특별 세무조사

입력 2010-09-29 21:42

국세청이 ‘친서민 정책’에 맞춰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고리대부업자, 고액 입시컨설팅 업체, 연예인 양성학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9일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및 편법 행위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103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유층을 상대로 사업하면서도 과세신고는 저조한 업종들이 포함됐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아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고리대부업자,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를 끼워 파는 입시학원,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폭리 장례관련 사업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강남의 고급 미용실은 고가의 미용 요금을 받고도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의 성혼수수료를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결혼정보업체, 웨딩토털숍 등 웨딩 관련 사업자들도 세무조사의 칼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연예인을 선망하는 청소년에게 고액 수강료를 받는 연예인 양성전문학원과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편승해 고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입시컨설팅업체도 포함됐다. 농수산물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과정 왜곡을 통해 서민 물가를 부추기고 폭리를 취한 혐의로 이번 조사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의 채소값 폭등 등 생활물가 불안에 이들의 농간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론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