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교원 가중처벌에 취업 제한해야

입력 2010-09-29 17:33

지난 3년 반 동안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교원이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반이 넘는 교원이 파면·해임되지 않고 가벼운 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1098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2명으로 29.3%를 차지했고, 강원 122명, 충남 111명, 경북 92명 등의 순이었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운전이 288명(26.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 비리 164명, 무단결근 등 불성실 행위 79명, 성범죄 45명 등이었다.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기본 자질로 갖춰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범죄와 비리는 일반 잡범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리 교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고,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것도 큰 문제다.

물품을 수의계약한 대가로 118만5000원을 받은 교장은 견책, 183만원을 받은 교사는 감봉 2개월, 급식거래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교장은 정직 1개월을 받는 등 징계수위가 낮고 들쭉날쭉했다. 상습적으로 성매매한 교사는 견책, 2차례 성매매한 교사는 정직 2개월,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와 동료 교원을 성추행한 교사는 각각 견책,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장은 감봉 3개월을 받았을 뿐이다. 동료교사 신용카드를 훔친 교사도 견책, 주거침입과 절도한 교사도 견책이라는 식이다.

비리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국회에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비리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범죄자에게 소중한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