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 총회, 원로목사제 유지하되 권한은 축소
입력 2010-09-29 17:46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총회장 윤현주 목사)가 큰 관심사였던 원로목사 제도는 존속시키되 권한은 축소하는 것으로 교단 헌법을 개정했다.
29일 충남 천안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진행 중인 제60회 총회에서 총회헌법개정위원회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은퇴목사는 노회의 언권 회원이 되고 은퇴와 함께 소속 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원로목사의 노회 내 발언권은 보장하되 투표권 행사 등 활동은 제한했다.
원로목사제 폐지는 지난해 고신 총회장을 지냈던 정판술(사직동교회 원로) 목사가 원로목사 제도가 한국교회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후임 목회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론을 주장했다. 교단은 이에 대해 공방을 펼쳤고 헌법개정위는 총회를 앞두고 이 문제를 헌법 개정 논의에 포함,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보장토록 법제화했다. 지금까지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에 한해 교회에서 생활비를 정해 예우토록 했지만 2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교회가 총회 은급재단에 가입해 경상비 납부 등의 필요한 의무를 수행하면 수혜를 받도록 법을 고쳤다.
총회 구조조정도 관심사였다. 구조조정 내용에는 상비부(부서) 조직 개편이 포함됐는데 상비부 구조는 고신의 경우 40년간 고착화돼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총회는 이를 개선하는 구조를 연구해 이번에 소개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