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대 크다

입력 2010-09-29 17:30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초점을 맞춰 거래상 강자인 대기업의 양보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타개해 활로를 열어줌으로써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불공정 거래의 핵심 쟁점이었던 납품단가와 관련해 대기업의 의무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감액하려면 반드시 감액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납품단가 당사자 조정 시한을 30일에서 10일로 줄여 이후엔 바로 분쟁조정협의회가 강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운신의 폭을 좁혔다.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조정 신청을 해당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맡도록 해 약자인 중소기업을 배려한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조합이 신청만 할 뿐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없고 일률적인 가격 기준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약자인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도록 했으면 교섭권까지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소기업의 단가 조정 교섭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납품단가 갈등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인상요인 주장이 대기업에 먹히지 않았던 데 있었기 때문이다.

하도급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것은 옳는 방향이다. 새로 ‘동반성장종합지원센터’와 ‘동반성장추진점검반’을 운영해 중소기업 지원 및 추진 상황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 내년부터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동반성장의 추동력을 높인다는 발상도 신선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큰 그림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대책의 안착이다. 정부가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행여 지나치게 상생협력만 강조해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대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당사자들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 대기업의 상생 실천 의지와 더불어 중소기업들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