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회, WCC대책위원회 2013년까지 연장 결의

입력 2010-09-29 17:46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28∼29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제95회 총회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대책, 임시목사·선거 규정 변경, 전용·횡령사건 등을 처리했다.

◇WCC 대책 강경모드=예장 합동 총대들은 WCC대책위원회와 신학부 대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총회가 열리는 2013년까지 연장시켰으며, 교단 결의문도 채택했다.

서기행 WCC대책위원장은 “WCC 한국총회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일부 목사에 의해 준비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이 대회를 통해 교단의 단합과 한국교회 리더십 쟁취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대책위원장은 “WCC의 신학에 맞서기 위해 보수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 교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WCC 관련 대책은 한국교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헌법·선거규정 변경=당회를 조직하지 못한 목회자(임시목사)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헌법이 개정된다. 총대들은 1년 단위로 청빙을 연장했던 임시목사의 명칭을 시무목사로 변경하고 ‘연기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로 수정했다. 또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얻어야 청빙을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총회장 입후보 자격에선 ‘만 60세 이상 된 자’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40·50대 목회자가 총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형사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날 경우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과 ‘교회, 노회, 총회 관한 건으로 교단 헌법에 따르지 않고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것을 삽입했다.

◇전용·횡령사건 철퇴=제93회(2008년) 총회가 총신대에 지원하기로 했던 1억2000만원의 기금을 총회 인사들이 재판 비용으로 전용한 사건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총대들은 “총회 예비비로 총신대에 우선 장학금을 지원하고 불법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93회 총회장(최병남 목사)이 총회 파회 60일 이내에 환원하라”고 결의했다.

또 지난해 총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제부 횡령사건에 대해선 해당 장로에게 정직이 확정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특별재판국은 “구제금 전달과정에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횡령한 S·R장로에 대해 시무장로직을 3년간 정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홍천=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