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10월달부터 대대적 색출

입력 2010-09-29 18:27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지가 멀쩡한데도 목돈을 노리고 병원에 허위로 입원 중인 환자들은 10월이 오기 전 퇴원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가 손해보험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손보협회가 나이롱환자들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를 해 왔지만 진료기록 열람권만 있고 검사 및 사후조치 권한이 없어 보험사기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활동을 편 뒤 내년부터 나이롱환자로 판명되는 사람들을 입원시킨 병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환자들은 병원 부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에서 삭감키로 했다.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다른 보험가입자들의 손실이 전가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액이 연간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2008년 현재 60.6%로 일본(6.4%)의 10배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나이롱환자가 11% 정도로 집계됐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