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16강 축구대표 군입대 연령 연장 무산
입력 2010-09-29 17:53
남아공월드컵 16강 진출 후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상대로 검토했던 병역혜택이 사실상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남아공월드컵 후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같은 병역 면제가 어려워지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입대 연령 연장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29일 대한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남아공월드컵 출전 선수들의 국군체육부대(상무) 입대 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후로 늦춰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의 건의에 타 종목 및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현행 규정상 스포츠선수들의 상무 입대 가능 연령은 만 27세까지다. 축구 선수들의 경우 만 27세를 넘겨서 경찰청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제한으로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 축구협회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전성기에 있는 해외파 선수들이 병역 문제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입대 가능 연령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병역 면제에 이어 상무 입대 가능 연령 연장마저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남아공월드컵 축구 대표팀에 병역 혜택이 부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월드컵으로 인한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종목 간 형평성을 이유로 2008년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을 다시 바꿀 만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 축구에만 예외 규정을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개정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로 병역 특례 조건을 명시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병역 혜택이 부여되기 전으로 관련 규정이 환원된 셈이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입영 연령 연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청와대 등 다른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