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구제부 횡령사건 특별재판국 판결 채택(8신)

입력 2010-09-28 21:32


[미션라이프] 지난해 94회 총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제부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재판국 판결이 결국 채택됐다. 28일 저녁 고성이 오가며 1시간 넘는 공방 끝에 표결에 붙여 특별재판국의 결의를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제금 전달과정에서 허위로 사문서를 작성·행사하고 횡령한 S장로에 대해 3년 시무장로직 정직, R장로에 대해선 시무장로직을 3년6개월 정직한다”는 특별재판국의 판결이 적용된다. 또 이들 두 장로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S장로는 교계 연합기관 임원이기에 해당 연합기관 보고 때 소환 가능성이 있다.

홍천=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