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구제부 횡령사건 특별재판국 판결 놓고 논쟁(7신)
입력 2010-09-28 21:31
[미션라이프] 28일 저녁 속개된 총회에선 지난해 94회 총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제부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재판국 판결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된 특별재판국이 총회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만들어진 조직이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횡령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판결이 내렸는데 특별재판국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게 맞냐’는 것.
구제부 횡령사건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재판국은 “구제금 전달과정에서 허위로 사문서를 작성·행사하고 횡령한 S장로에 대해 3년 시무장로직 정직, R장로에 대해선 3년6개월 정직한다”고 밝혔다.
특별재판국은 “S장로가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기름 유출사고 당시 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거래 명세표를 부풀려 322만2000원을 횡령했다”면서 “R장로 역시 2008년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현장에서 선교사에게 건넨 영수증을 변조해 1000달러를, 충남 태안군 기름유출사고에서 322만2000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국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2012년 7월 전까지 S장로와 R장로에 대해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검찰에 이 문제를 기소했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선교사를 대상으로 대질 심문을 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선교사들의 대질심문만 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총회에서 소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부 총대들은 “특별재판국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주장하고 있고, 특별재판국은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활동을 벌였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S장로는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나왔듯이 나에겐 문제가 없다”면서 “특별재판국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일이 없으며, 총회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R장로도 “검찰에서 조사에서 혐의 없음 나왔듯 그런 일은 일체 없었다”면서 “(일부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S장로는 현재 교계 연합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홍천=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