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주말·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입력 2010-09-28 18:34
앞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더욱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CCTV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각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 구간과 시간대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고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도로에는 주차허용 보조표지가 부착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도 설치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