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형사사건 상고심 24% 급증… 구금 기간 옥살이 포함 영향
입력 2010-09-28 18:34
판결 선고 이전의 옥살이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형사사건 상고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공판에 회부된 형사사건 피고인은 37만6561명으로 2008년 35만8557명보다 5.0% 증가했다.
이 중 1심 피고인은 28만784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6%, 항소심 피고인은 7만440명으로 2.7%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상고심 피고인은 1만8279명으로 24.1%나 급증했다. 그동안 상고심은 2000년부터 매해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유독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판결 선고 전 구속기간(미결 구금일수)을 모두 형기에 포함하도록 형기 산입방식이 바뀐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종전에는 미결 구금일수를 얼마나 형기에 산입할지 법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있어 불필요한 상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조항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형사재판에서 상소했다는 이유로 미결 구금일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형기에 포함하는 것이 상소권을 제한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