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 첫 시행… 대학 등록금 5%이상 못올릴 듯

입력 2010-09-28 18:26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첫 시행돼 대학이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현재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내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5% 안팎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등록금 상한제 세부규칙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금 상한제는 지난 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됐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상한제 시행 방법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위반 대학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011학년도 등록금을 예로 들면 2008년 물가상승률이 4.7%, 2009년 2.8%였고 올해는 8월까지 2% 중반이므로 3년간 평균(3.3%)의 1.5배인 5%를 넘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교직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을 포함한 7인 이상의 등록금심의위를 구성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규칙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매년 고시하도록 했다. 또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장관은 인상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학생정원 제재,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