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부정행위 강사 실형
입력 2010-09-28 18:08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와 예상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서울 E어학원 강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이 공정하게 실시될 것이라는 일반인과 학생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면 된다는 그릇된 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며 “한국민에 대해 국제적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어 김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