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 등 저지른 복수국적자 2011년부터 한국 국적 박탈한다

입력 2010-09-28 22:03

내년부터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

법무부는 우수 외국 인재 등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 국적 상실 결정의 사유를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법무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명시했다. 개정 국적법에는 국적 박탈 사유를 ‘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으면서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거나 유학,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원정출산으로 보고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수한 외국 인재, 해외 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시행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