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도 교육장 임명制 첫 추진… 강원교육청
입력 2010-09-28 18:12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평교사도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임명제’를 도입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임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인사제도를 개방형 인사시스템인 추천임명제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평교사도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이 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자격 조건에 교장 자격증 소지자 등의 제한 조건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이 교육장이 됐던 것은 법적 규정이 아닌 관례에 의한 행위였다”며 “추천임명제 시행은 교육감이 가진 절대적 인사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긍정적인 취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추천임명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은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임명 시 교육장·직속기관장 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인물 중 1명을 선택, 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도교육청의 추천임명제 도입 방침에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이 도와 시·군의 주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을 경우 교육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은 교장과 교감, 장학관과 장학사 등 다양한 교육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평교사 출신 교육장이 탄생하는 파격적인 인사가 있으면 교육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본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취합해 오는 11월 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뒤 6개월간의 시행계획 공고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9월1일 정기인사 때부터 추천임명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춘천=정동원 기자 cd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