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害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입력 2010-09-28 22:41

추석 연휴 기간 수해를 입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는 28일 추석연휴 기습 폭우로 주민들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12명은 “정부가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명의 요청서를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전달했다.

서울 양천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 다른 수도권내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만간 자체 피해 조사를 끝내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가 국비로 지원된다. 또 국세·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조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등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침수 피해를 입은 건물주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 또는 징수 유예 혜택을 받고, 세입자는 재난 상태에 따라 3∼6개월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를 30∼50% 감면 받는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미달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규모가 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피해규모가 최소 95억원을 넘어야 한다. 강서구는 이번 폭우로 주택 3195가구, 도로 3762곳, 절개지 수목 등 1567건, 상가 504곳, 농경지 74필지 등 모두 91억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인정하는 피해액은 농작물과 동산, 공장 등의 침수피해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피해규모는 54억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평구 역시 주택 1618가구, 상가 300곳, 공장 244곳 등의 침수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봤으나 공장과 상가 피해규모를 제외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주택 1가구당 침수 피해 산정액이 60만원이어서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는 최소 1만6000가구 정도 침수 피해를 봐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만수 부천시장과 부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등 40여명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각종 자연 재난시 공장이나 상가, 농작물 등의 피해가 큰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내용에 주택 피해만 포함시키고 이들 피해는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