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사기 다단계 대표 징역 5년

입력 2010-09-27 21:48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7일 고수익 보장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4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다단계 판매업체 N사 대표이사 정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모(50·여)씨 등 회사 관계자 9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N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많을 뿐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정과 정상적인 인적관계를 파괴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커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일정 직급에 오르면 매월 150만∼300만원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은 기만행위”라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사업설명회를 열어 7400여명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