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 허가제로 전환 추진

입력 2010-09-27 18:37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잘못된 입양으로 아동이 구걸을 강요받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행 민법은 입양 대상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나 조부모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다. 부모의 버림을 받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가정법원 등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한 뒤 입양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검사가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친권 제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아동 입양 허가제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