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도 청문회하자”… 서울·전북 등 광역단체 의회, 조례안 제정 나서

입력 2010-09-27 18:40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지자체 산하 기관장 임명 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게는 수십조원에 이르는 지방공기업 사장이나 출연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면서 자질 검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7일 전국 광역시·도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28∼2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 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뒤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지방 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방 공기업의 부실 경영과 방만한 운영 탓도 크다”며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 등은 경영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의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북·경남·경기·대구·인천·광주·울산 등이다. 이들 의회는 다음달 회의에서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회기 전인 다음달 5일 신임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자질 검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달 중순 공청회를 열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의문을 채택, 중앙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광역 지자체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사장 채용시 임용 추진위 등에서 공개 모집해 검증 절차를 거친다”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 공기업 사장과의 형평성이나 중복 검증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낙마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도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국종합=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