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분석] 맞벌이 부모 집 비운 오후 3∼6시 ‘범죄 취약시간’
입력 2010-09-27 18:49
이번에 읍·면·동 단위까지 주소가 공개된 성범죄자 1809명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렇다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해당 법원이 판결 시점에 결정한다. 1809명 가운데는 이미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진 범인의 신상정보는 그동안 각 지역 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4년여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거의 모든 자의 범죄기록이 포함됐다는 의미가 있다.
1809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967명으로 가장 많고 강간 539명, 강간미수 183명의 순이다. 강제추행미수(10명)와 강간방조(8명)까지 포함하면 94.4%(1707명)가 성폭력범이다. 성매수 알선(91명)과 성매수범(7명)도 있다.
범죄 장소별로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성범죄를 한 사람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면목동 11명, 인천 부평동 10명, 경기도 부천시 중동, 안산시 본오동, 의정부시 신곡동, 광주 계림동, 인천 연수동, 대구 진천동 각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벨트이거나 거주벨트에서 가까운 곳이 범죄 장소 앞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성범죄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시간대별 분류를 보면 오후 3시쯤이 86명으로 가장 많고 오후 5시쯤이 85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오후 4시쯤 75명, 오후 6시쯤 74명이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시간이나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성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범죄 유형별로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니 강간범은 상당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간범 539명 가운데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1명씩이었고, 징역 10년 이상도 37명이었다. 하지만 징역 1년1개월 이하를 선고받은 경우도 29명이나 됐다. 판결시점이 2006년 6월 말부터 지난 8월까지이므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출소해 거주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강제추행범 967명 중에서는 411명이 1년1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졌고, 6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별기획팀=김호경 권기석 우성규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