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연금수급자 삭감폭 축소… 감액한도 최고 50%→30%로
입력 2010-09-27 18:20
월 276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만 60∼64세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액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의 최고감액한도가 현재 최고 50%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30%로 낮아진다. 감액기준도 연령이 아닌 소득으로 바뀌어 고소득 연금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가 은퇴 후에도 일하는 퇴직자나 고령 취업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276만∼374만원인 수급자는 연금의 10%, 375만∼474만원이면 20%, 475만원 이상은 30%를 깎게 된다. 월 소득이 275만원 이하면 현행처럼 감액 없이 연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가운데 2만870명이 내년에 775억원, 2012년에 915억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주기 위해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줄여나가 65세가 돼야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연령에 따라 연금을 깎음으로써 연령이 낮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연령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이 깎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안도 소수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