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의료진 檢, 무혐의 처분
입력 2010-09-27 18:16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형철)는 지난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해 ‘존엄사’ 논쟁을 일으킨 뒤 숨진 김모 할머니를 뇌사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고소된 의사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할머니 유족은 2008년 2월 김 할머니가 폐암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을 받던 중 다량 출혈로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입었다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2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은 김 할머니의 부검결과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 다량 출혈의 원인이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드러났으며 출혈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량 출혈이 일어났을 때 기도를 확보하고자 한 조처에서도 과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