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문사 19년만에 배상판결… 법원 “유족에 6100만원”
입력 2010-09-27 18:1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전광식)는 19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 남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헌병수사관들과 부대 지휘관들은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비관 자살로 단정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이에 따라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지만 유족들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남씨가 사망한 사실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으로 알게 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입대전 학생운동 전력이 있던 남씨는 1991년 육군 보병 1사단에 배치된 뒤 ‘군기를 잡으라’는 중대장 등의 지시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이 계속되자 9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거사정리위는 지난해 남씨가 선임병들의 비인간적인 구타와 인격 모독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했다고 결정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