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팔당유기농민들, 김문수 지사 고소
입력 2010-09-27 18:18
팔당호 주변 유기농민으로 구성된 ㈔팔당생명살림은 27일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하고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허위 홍보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팔당생명살림은 고소장에서 “경기도가 7월 9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4대강 사업설명회에서 ‘유기농(퇴비)→수계유출(10∼33%)→질소·인 증가→발암물질 생성’이라는 홍보책자를 내 20년 넘게 친환경 유기농업을 해 온 농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수원=김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