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재판없이 반환

입력 2010-09-27 18:17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수월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7일 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사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일명 ‘보이스피싱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29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기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빠르면 2개월 만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입금한 범죄대상 계좌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 지급을 정지하고, 금융감독원에 관련 절차를 요청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를 공고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주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피해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피해액은 1932억원, 지난 6월말 현재 범죄대상 계좌에 쌓여있는 피해금은 3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4000∼8000건에 이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