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당무회의 제한적 참여… 서병수 “최고위 요청 때만”
입력 2010-09-28 00:10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이 27일 당 소속 시·도지사가 중앙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과 관련, 수정안을 제출해 이를 관철시켰다.
당내 친박근혜계 핵심인 서 최고위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재적 대권 주자 간 무한경쟁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권 후보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헌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고위원회의는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에게 개정안 마련을 위임키로 했으나 서 최고위원이 오후에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중앙당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시·도지사의 회의 참석을 최고위원회의가 요청할 때만으로 한정한 것이다. 수정안은 즉각 공고됐고, 30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