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닭제품에 반덤핑 관세… ‘환율전쟁’ 속 무역갈등 심화

입력 2010-09-27 17:53

중국 정부가 27일부터 미국산 닭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를 통해 “미국에서 수입한 닭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돼 중국의 국내 관련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면서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덤핑조사에 응한 미국산 구이용 닭과 닭 제품의 수입업자는 50.3∼53.4%의 관세를 내야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회사에는 105.4%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 관세는 닭의 부위별 제품이나 전체 제품에 매겨지지만 생닭 혹은 닭 소시지 같은 조리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인은 거의 먹지 않지만 중국 남부지방에선 별미로 인기 있는 닭발도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지난해 8월 14일 중국 목축업협회가 반덤핑 조사 청구를 해옴에 따라 9월 27일 공고를 내고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미국산 닭 제품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6.54% 증가하면서 중국의 관련 산업은 10억9000만 위안(1억627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이는 2008년 1년 동안의 전체 손실액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받은 닭 제품이 중국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68.64%에서 2009년 상반기 89.24%로 급증했다. 또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2006년 7.04%에서 2009년 상반기 10.96%로 늘어났다.

중국 목축업협회 마촹(馬闖) 부비서장은 “반덤핑 조사 신청은 미국 제품을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중국 국내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근 위안화 절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 무역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는 쇠파이프, 종이, 영화, 도서 등의 제품에서도 통상마찰을 빚고 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