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사 가짜 학력도 적발 못한 대학들

입력 2010-09-27 17:38

서울대와 성신여대 음악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 2명이 임용 당시 이력서에 대학 학력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26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대는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전공과목 ‘현악기 구조 및 관리법’을 강의한 시간강사 박모(50)씨가 입학하지도 않은 인천의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최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모 악기협회 회장으로 서울 강남의 현악기 수입판매 업체 대표를 맡고 있다. 성신여대도 이번 학기 4학년 전공과목 ‘악기수리법’을 가르치는 시간강사 이모(49)씨가 전북의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을 속인 것을 적발하고 해임시켰다. 강남에서 악기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박씨가 회장인 악기협회에서 악기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에는 전임교수의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박씨가 맡은 악기 제작처럼 특별한 분야의 시간강사는 학력을 보지 않고 전문성만 있으면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대 측의 설명이다. 전통예술이나 판소리 등의 분야는 졸업장보다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학력이 없어도 시간강사로 위촉했다는 것이다. 성신여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서울대와 성신여대가 허위 학력 사실을 적발하자마자 두 사람을 강단에서 퇴출시킨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가짜 이력서를 거르지 못한 관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두 대학에 이력서를 제출한 박씨와 이씨가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서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혹시 악기상이라는 직업과 연줄을 이용해 임용된 것은 아닌지 두 대학은 밝혀내야 한다. 차제에 다른 시간강사와 전임교수들은 가짜 학력 및 경력과 무관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공과목을 맡은 시간강사의 중도 하차에 따른 수업 공백 등 학생들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