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양 제도 전면 손질 필요하다

입력 2010-09-27 17:37

법무부가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의 입양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가정법원이 입양 희망자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심사한 후 입양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인 입양 대상자에 대해 부모나 조부모 등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고, 보호시설에 맡겨진 아동은 부모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입양 대상자인 아동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양 동기가 불순하거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 입양돼 불행한 운명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민법 개정 방침은 환영할 일이다.

법무부는 또 내년에 민법이 개정되면 국제입양협약 가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1993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입양 가정을 찾도록 하고, 이 역시 여의치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해외 입양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아 해외 입양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1958년부터 50년간 국내에서 7만여명이 입양됐지만 해외 가정으로는 이보다 배가 넘는 16만명이 입양돼 나갔다. 2007년 이후에도 매년 1200여명의 아동들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으니 ‘국격’을 거론하는 국가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관련 법규의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1969년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을 토대로 고아처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 촉진을 위해 해외 입양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했다. 차제에 민법 개정과 함께 입양촉진특례법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고아나 학대받는 아동뿐 아니라 이혼이나 혼외 출산, 생활고 등으로 인해 친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입양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