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창원시, 명품도시 발길 재촉
입력 2010-09-27 20:47
경남 창원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통합시 출범 7월1일 이후 78일 만인 지난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 통과 이후 공포를 거쳐 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제1·2부시장 체제가 구축돼 행정부시장과 별도로 정무직 부시장이 시정을 관장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경남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되면서 그린벨트 행위 허가에 대한 시의 재량 행위가 커진다.
21층 이상 50층까지 건축 허가나 연면적 20만㎡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도 시장이 갖는다. 또 지역개발 채권을 자체 발행하며 농지전용 허가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시립 박물관·미술관 설치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2012년 1월부터는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업무도 창원시가 맡는다. 도에 있던 소방업무가 통합시로 이관된다.
이밖에 통합 창원시의 특장점이 반영된 5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 행정기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