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2개월로 단축

입력 2010-09-26 21:34

경기도는 시·군에서 이뤄졌던 3만㎡ 이상 규모의 공장·창고 등 단일시설물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다음달부터 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와 본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었다.

도는 또 골프장이나 아파트단지 등 대형 지구단위 지정 심의와 관련, 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 50%, 건축위원 50%)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고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되면 5개월에서 2개월로 도시계획심의 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