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집단구타 장애女 사망

입력 2010-09-26 21:29

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장애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서울 양화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박모(20)씨 등 5명과 함께 지적장애 2급인 김모(23·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함께 노래방을 가는 등 어울려 지내던 김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박씨 등과 김씨를 집단 구타했다. 김씨는 2주 전쯤 가출한 뒤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씨 등을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압박붕대를 손에 감고 김씨를 구타하며 “50대씩 번갈아가며 때리자”고 말하는 등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김씨를 때리다가 19일 오전 1시쯤 김씨가 정신을 잃자 수풀 속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오전 6시45분쯤 운동하러 나온 시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배모(37)씨 등 지적장애인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