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적 판사 모임 법원 전산망 활동 제한

입력 2010-09-26 18:54

판사와 법원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소통 공간인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서 정치·이념 지향적인 연구모임 활동이 전면 제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사법부 구성원이 연구모임을 만들어 코트넷의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총괄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관심 분야가 사법부 업무와 관련 없고, 연구모임의 목적과 활동이 정치적 또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모임 등은 허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구성 및 운영이 폐쇄적인 모임 역시 내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규칙안은 또 연구모임이 추후라도 이런 형태로 운영되거나 당초 목적 또는 운영 규정과 어긋나면 총괄 관리자가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하면 게시물을 삭제·수정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코트넷 사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 전산망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된 만큼 기존 예규 주요 내용을 정비해 규칙으로 승격시킨 것”이라며 “법원 내 특정 성향의 단체와 개인의 이용 제한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트넷에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논란 이후 신 대법관의 용퇴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된 데 이어 올 초에는 여당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좌편향 불공정 판결의 배후로 지목하자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