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도 면직취소訴… 특검 기소 고민
입력 2010-09-26 18:38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돼 면직 처분을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검사장은 소장에서 “(면직처분한) 징계는 세부적인 사실관계에서 진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며 “검사장의 권한과 책임 내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사지시나 검사 관리·감독, 보고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검사장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자신이 포함된 전·현직 검사의 접대 사실을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진정서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인정돼 면직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두 전직 검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민경식 특검팀이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 큰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은 두 검사장을 기소하려면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전직 검사장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접대 액수가 크지 않고, 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더욱이 진정서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해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26일 “두 전직 검사장의 경우 특검이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면직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희철 법무차관 의혹 역시 진정서의 정확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 직무에 진정서 처리가 포함되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도 상대방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특검팀 내부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특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 특검보는 “기소 검토 대상자의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문을 모두 만들어 놓았다”며 “민 특검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30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정현 노석조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