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일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뭘까… ‘집단교섭권’ 등 핵심 빠져 효과 미지수
입력 2010-09-26 21:24
그동안 대통령까지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중재하는 등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대·중소기업 동반 발전방안’이 29일 발표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되살아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논의됐던 ‘집단교섭권’ 등 핵심 방안들이 물 건너간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6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회 또는 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단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교섭권 도입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사관계처럼 임금협상을 하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카르텔(담합) 확산과 납품업체 사이에 품질경쟁 및 가격경쟁 저해를 가져온다는 대기업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 납품가격도 인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역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많아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토로하는 납품단가와 관련한 대책은 미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간 소득불균형 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분기 대기업의 생산지수는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해 14.7%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2년 전보다 6.1%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 중소업계 관계자는 “인력·자금 지원이나 중소기업 발전방안 등은 그 다음 문제”라며 “납품단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다면 이번 대책은 말의 성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과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방안은 큰 틀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 무리하게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규제하기보다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기는 수준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래관행 개선책과 예산을 투입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지원 확대, 자금조달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1차 협력업체로 제한됐던 지원 범위를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대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과 하도급 대금 결제 시 어음 대신 현금을 우선하도록 하면서 결제기한을 두 달 이내로 강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