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장애인 우선 허가제… 공공기관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률 겨우 23.1%
입력 2010-09-26 18:29
공공기관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주도록 한 정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84개 기관의 매점, 자판기 1만4313개 중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23.1%에 그쳤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생업 지원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는 전체 7918개 가운데 2553개(32%)를 장애인에게 허가해 준 반면, 16개 시·도 교육청은 전체 1330개 중 195개(15%)에 불과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우선 허가율은 11%에 머물렀다.
경찰청은 매점 127개, 자판기 546개를 모두 상조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었고, 지식경제부도 매점과 자판기 916개 가운데 단 11곳만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친서민 정책을 주장하지 말고 기존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