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체 사회봉사제’ 1년간 1만800여명 혜택
입력 2010-09-26 18:39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한 사회봉사제가 정착되고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1년간 1만2272명이 신청해 1만849명이 사회봉사로 벌금 납부를 대체했다. 이 법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회봉사는 주로 영세·고령 농가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분야에서 이뤄진다. 법무부는 사회봉사제의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