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부재시 경비원이 받은 세금고지서 무효
입력 2010-09-26 18:52
아파트 경비원이 세금 고지서를 대신 받았더라도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이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이모씨가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넘어 송달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5월 9일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 고지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이씨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상황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원에게 송달된 시점에 이씨에게도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8월 30일 입국한 이후 비로소 납세 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과세 기간(5월 31일)을 지나 송달된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