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 학습권도 보장해야” 서울교육청, 일선 학교에 요청

입력 2010-09-26 18:39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일선 학교에 학생생활 규정을 제·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미혼모에게 유급, 휴학, 자퇴를 강요하지 말고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협조공문도 학교에 전파했다.



시교육청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유지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학교가 임신한 여고생에게 자퇴를 강요하는 것을 학습권 침해로 결론 내리고 해당 학교에 학생을 복학시키도록 권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가 학생이 임신 때문에 학교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며 “인권위 권고대로 미혼모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