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CEO 대출외압 싹부터 자른다… 신한, 창구직원이 이사회 직보 검토

입력 2010-09-26 18:33

신한은행 등 은행권이 최고경영자(CEO)가 인사권을 악용해 대출 심사에 간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행장 본인은 물론 행장의 친척과 지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창구 직원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이사 본인이나 친척이 2000만원을 초과해 대출할 때에 한해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창구 직원이 행장의 지인임을 알고도 인사 조치가 두려워 보고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여신심의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일정기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최고경영자 등이 대출을 반대하는 위원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행장이 형식적으로는 여신 심사 결재선상에 없지만 실제로는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대출 등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려는 일부의 노력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