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타인 휴대전화 무단사용 처벌 못한다 外

입력 2010-09-26 18:50

타인 휴대전화 무단사용 처벌 못한다

남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해도 마땅한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 신원확인 절차 없이 휴대전화의 통화·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공소장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으로 정보 처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율 3년연속 하향곡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명문화된 이후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지원 제외)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3.2%였다.2007년 76.2%, 2008년 74.1%에 이어 3년 연속 낮아졌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전국 지법의 발부율(일부기각 포함)이 98.5%였다.

안의근 기자